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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인 투잡 겸업 금지, 해고사유 되나?

by 팡팡찌닝 2023. 3. 5.

직장인 투잡, 해고사유 여부

최근 투잡을 하는 직장인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회사에 따로 신고하지 않고 진행하는 투잡의 경우 해고 사유에 속하지는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러 투잡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 오늘은 겸업으로 인해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겸업 금지

겸업 금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업 금지는 법률에 따라 직위 또는 신분이 있는 사람이 다른 직위와 신분을 동시에 갖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니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과 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는 부업 및 투잡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업보다 부업에 집중함으로써 계약 회사와의 근로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으니 반드시 부업 시작 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어떨까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영리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겸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본직의 업무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더라도 허가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또다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교원 및 국공립 교사, 사립 교사, 계약직 교사 모두 해당합니다.

 

직장인 투잡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업이 불가하니 투잡 전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꼭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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