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1 [손경제]'21.01.24.(일)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 역세권 고밀도 아파트 공급대책, 재개발, 용적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역세권 고밀도 아파트 공급대책'으로 주택난 해소 1월 19일 국무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역세권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 - 현재는(기존) 역세권 주변 일반주거지역(2종, 3종 일반)은 현행법상 용적률이 최대 400~500%까지 허용되고 있다. ☞ 실제로는 주로 200~250% 수준의 건물이 대다수이긴 하다. -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하기로 발표하였다. ☞ 역세권 주변을 최대한 고밀개발을 통해 공급률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대상은 서울시 지하철역세권의 약 33%.. 2021.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