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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연장

by 팡팡찌닝 2021. 2. 4.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초 3월 15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것에서 약 1 달반 정도의 연장인데요. 지난해 3월 코로나 19의 여파로 주가가 하락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리고, 이후 2020년 9월에 들어서 추가적으로 6개월을 연장한 이후, 또다시 연장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5월 3일부터는 전체종목이 아닌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부분적 재개를 통해 최대한 주식 시장에 변동사항이 없도록 유지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발표시, 자기 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특례조치도 5월 2일까지 연장했다고 하는데요.

자기 주식(자사주)란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돈 내산'이 되는 거죠. 자기 주식 취득은 기업차원에서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활용 시 단일세율 적용, 투자금 유치, 임직원들의 장기 근무를 독려하기 위한 스톡옵션 발행,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주가가 어느 선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유통 주식 수를 감소하여 주가 상승을 노리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시행됐던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기존 신탁취득 시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내에서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지정한 조치입니다. 이는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 2011년 이후 처음인 것 같군요.

 

자기 주식에 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등을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E%90%EB%B3%B8%EC%8B%9C%EC%9E%A5%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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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방침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는 기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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