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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자상식

ISA 계좌개설, 지금 당장 개설해야 하는 이유 : ISA 계좌 장단점

by 팡팡찌닝 2021. 2. 27.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ISA 계좌가 최근 개편을 하며 그 실효성이 커졌다. ISA 계좌 개설을 지금 해야 하는 이유와 ISA 계좌의 장단점에 알아보기 전에 ISA 계좌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다.


ISA 계좌란?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한다. 말 그대로 ISA 계좌 하나에 여러 금융상품을 넣어 운영하는 계좌인데, 여기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 운용손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며 우리나라에는 2016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은 이런 혜택이 빛을 발하지 못해 거의 쓰이지 않았으나 최근 개편을 통해 업그레이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ISA 개편 내용

ISA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의무가입기간 5년 3년 이상(연장 가능)
가입대상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19세 이상 거주자(소득조건 없음)
자산운용범위 예적금, 펀드, ETF 예적금, 펀드, ETF + 상장주식
납입금액 및 이연여부 연간 2000만원(이연불가)/총1억 연간 2000만원(이연가능)/총1억
연금 저축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로 이전금액의 10%만큼
(최대 300만원) 추가세액공제

ISA 개편 내용 중 가장 특징적인 변경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기하였다.

 

우선 의무가입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으며, 연장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ISA계좌를 개설하면 반드시 5년간 기간을 유지했어야 했고 이 기간이 끝나면 그 계좌에 들어있던 모든 상품이 청산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상품들이 수익을 내고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손절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수익부분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었다. 그러나 의무 가입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며 이후 해지 및 연장 또는 재가입이 자유로워져 선택폭이 넓어졌다.

 

가입대상의 경우 그동안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처럼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가입기 가능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게 바뀌며 소득이 없는, 예를 들면 전업투자자들도 ISA 계좌 개설 및 운용이 가능해졌다. 상당히 파격적으로 개설 문턱을 낮춘 것이다. 또한 자산 운용 범위도 기존에는 예금 및 적금, 펀드, ETF 상품만 운용이 가능했다면 2021년부터는 상장 주식도 가능해져 가입자로 하여금 공격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기존의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 성에 차지 않았다면 이참에 포트폴리오를 바꿔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단,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므로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가장 결정적으로 납입금액 및 이연 여부가 개편되었는데, 이 부분이 당신이 지금 바로 ISA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SA 계좌 개설, 지금 당장 개설해야 하는 이유? 

기존에는 연간 2,000만 원 납입한도에 총 1억까지 납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연이 불가하여 가입기간 5년 중 4년을 납입하지 않다가 5년 차에 1억을 넣는 것이 불가하였다. 2,000만원만 납입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개편을 통해 이연이 가능해지며 5년차에 1억을 넣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좀 더 유연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당장 개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3년부터 주식 투자에 의한 양도차익(매매차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할 시 과세가 되는데, ISA 계좌의 비과세 요건이 ISA 계좌를 개설하고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ISA 계좌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9.9%를 분리 과세한다. 만약 ISA 계좌가 아니라면 22%를 과세하게 되는데 이 차이가 상당히 크다. 만약 수익이 잘 나서 연간 1억 원을 벌었다면 일반 증권계좌일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하여 22%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약 1,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ISA계좌를 통해 1억 원의 수익이 날 경우, 200만 원은 비과세하고 5천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 9.9% 공제를 하게 되니 약 475만 원 정도 세금이 부과된다. ISA계좌 여부에 따라 세금이 약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는 규모가 작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감흥이 없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규모가 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솔깃한 상품인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연간 납입 금액이 이월되므로 당장 투자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지금 만들어 두면 2023년에는 2021년, 2022년, 2023년, 총 3년이므로 6천만 원을 한 번에 넣어 투자할 수 있는 통장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은 투자를 적게 할지 몰라도 그때는 또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혹시나 싶은 사람들은 지금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ISA 계좌 장단점

ISA 계좌 장점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다 합쳐서 이익이 생기면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주식에서는 A주식과 B주식을 매수했을 때, A주식이 -5,000만 원, B주식이 +1억 원이라면 결국 5,000만 원만큼만 이득이지만 세금은 1억 원에 대해서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ISA 계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손해 본 것과 이익 본 것을 합쳐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5,0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꼴이 된다. 규모 있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ISA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다. 다만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을 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ISA 계좌의 만기가 되어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할 경우, 이체한 금액의 10%만큼 세액공제 대상이 가능하다. 다만 만기 수령 금액은 금융소득*9.9%인 세금이 정산된 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된다. 이 부분은 물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ISA 계좌 단점

수수료가 있다. 우리가 보통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할 경우 현재 매매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수수료가 상당히 아까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NH와 삼성증권이 ISA에서 주식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출시했는데 수수료가 일정기간 동안은 무료고 이후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 ETF도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수수료가 거의 무료인데 ISA 계좌의 경우 0.5%~0.7%까지 받는 거래사들이 있다. 상당히 수수료가 센 편이다.

 

또 다른 단점은 만기 기간인 3년 이후에 계좌를 해지하며 받는 돈에 대하여 한꺼번에 부과가 되는데,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기타 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게 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박탈되거나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 소득에 합산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반 주식계좌의 경우 이 요건을 고려하여 매도를 통해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는 것이다.


ISA 계좌 개설, 지금 당장 개설해야 하는 이유와 ISA 계좌 장단점을 알아보았다. 개편을 통해 상당히 조건들이 좋아졌지만, 투자는 언제나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만약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계좌를 개설해 놓고 2023년에 가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ISA 계좌를 개설할 때는 가급적 수수료는 낮고 취급하는 상품은 다양한 곳을 알아보길 바란다. ISA는 금융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별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와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에 접속하면 대략적인 ISA 계좌 정보를 알 수 있으니 계좌 개설하기 전 반드시 참고하여 본인과 잘 맞는 상품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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