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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21.2.9.(화) / 애플카, 테슬라 비트코인 매수, 실업급여 사상최대, 2.4 부동산 대책 후폭풍

by 팡팡찌닝 2021. 2. 9.

1. 애플카 협의 중단

- 21년 1월, 현대차 조회공시 시에 "당사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 개발의 요청을 받고 있으나 협의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고, 1달 후 재공시인 어제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표명했다. 그동안은 현대측에서 애플과의 협의에 대해 무반응으로 대응했었는데, 어제는 '애플'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비밀주의를 앞세워 협상을 중단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중이다.

- 이번 공시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공시내용에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과 '전기차 개발'이 아닌 '자율주행'차량이라고 콕 집어 언급함으로써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전기차는 협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나오는 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기차'개발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전기차를 개발하게 되더라도 공시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 그리고 공시만으로는 이 협상이 잠정 중단된건지, 최종 결론인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고, 협상을 진행하긴 했었지만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블룸버그 통신일시중단 된 것일 뿐, 완전 협상 결렬이 아니라 잠정 중단일 것이라는 보도를 내면서 더욱 안개가 낀 상황이 되어버렸다.

- 한편, 현대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구축한 거의 유일한 업체이다. 상당히 경쟁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과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상당히 주목된다.


2. 테슬라, 비트코인 매수

- 테슬라가 회사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며 일각에서는 '역시 일론 머스크다'라는 의견과, '회사 돈으로 그래도 되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테슬라는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서를 공시했는데, 여기서 투자정책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추가 다각화와 현금자산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투자정책을 바꿨으며, 이를 위한 정책이 바로 15억 달러(한화 약 1.7조)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다. 테슬라는 가까운 시일내에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렇게 실현될 경우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해진 업체가 될 것이다.

- 지난해 테슬라는 네바다 공장에 비트코인 ATM기를 설치하기도 하며 그동안 상당히 암호화폐에 대해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왔었다. 어쨌든 이러한 테슬라의 결정 덕에 비트코인은 9일 오전 기준으로 4만6천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다. 


3. 실업급여 신규 신청 21만 명으로 사상 최대 기록

-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그 달 또는 직전 달에 직장을 잃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데 신규 신청이 21만 명을 달성해 사상 최대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이 기간도 길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력하여 숙박, 요식업 분야에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 고용자 숫자를 알아볼 수 있는 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15만 명으로 17년 만에 최소 증가를 보인다. 절대적으로 봐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나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불안요소로 볼 수 있겠다.

-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를 주는데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사람만 많고, 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9,600억 원을 넘어서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만약에 코로나가 올해까지 이어지면 역대 최고를 기록한 11조 8천억원(작년의 수치)을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4-1. 외국주식의 배당 역시 가만히 있으면 계좌로 들어온다.

4-2. 연말에 특정회사주식 3억 이상 들고 있다가 대주주가 된 경우, 이듬해에는 해당 회사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양도세를 내야 한다. 연말에 갑자기 주가가 오를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4. 2.4 부동산 대책 후폭풍

- 며칠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논란도 많고 사람들도 관심이 많아서 인듯 하다.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하여 포스팅 한 다른 글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손경제]'21.2.7.(일) / 2.4 부동산 대책(25번째 부동산 대책)

 그동안의 주택공급 대책은 신도시 중심의 공급 대책이었다. 따라서 구도심에는 어떻게 주택공급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

pangzzining.tistory.com

- 2.4. 부동산 대책 이후 집을 산 곳이 공공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이사람들은 감정평가액으로 현금 보상을 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으나, 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현금청산이란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단지나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지만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이후 90일 이내에 감정평가 등을 통한 자산가치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개념이다. 쉽게 말하면 조합이 사들이는 매매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 감정평가를 통해서 대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시세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리고 보통 미래가치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시세보다 금액이 적게 나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인 것이다.

- 대책 발표시'우선 추진 검토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지역별로 예상한 곳이 몇 군데인지 간략히 나온 상황이다. 그래도 실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떨어지지 않고 있고, 만약에 공공개발 지역에 주택을 거래하게 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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