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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21.2.11.(목) / 공매도 개선안 발표, 건보료 인상

by 팡팡찌닝 2021. 2. 11.

1. 공매도 개선안 발표

-금융당국이 개인들도 기관 및 외국인처럼 공매도가 가능한 공매도 시스템을 만들어 주겠다고 밝혔다.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미이다. 개선안 발표 중 하나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오픈하겠다는 것인데, 이 개선안은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정하여 개선한다기보다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더 옳아 보인다.

- 공매도 자체는 여러번 포스팅했듯이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매매기법인데, '차입'은 진짜로 물건을 빌려서 파는것이고, 무차입은 빌리지도 않았는데 없는 물건을 파는 것이다. 현재 무차입 공매도 자체는 불법이나,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기관 측에서는 없는 물건을 팔긴 하지만 나중에 물건을 채워 넣어서 수량을 맞추므로 '후차입 공매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렇게 볼 경우, 그날 주식을 사도 돈을 결제하는건 이틀 뒤(T+2)이기 때문에 개인들도 이런 방식의 적용이 가능하다. 미수로써 신용을 통해 주식을 사고 이틀 뒤에 계좌를 채워 넣으면 되기 때문이다.

- 관행상 기관들이 공매도를 할 때 전화나, 메신저를 이용한다고 해서 너무나도 간편한 시스템이 충격적이었는데,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에서는 1초가 급박하기 때문에 최대한 연락이 빠른 방안으로 이 방식을 이용한다고 한다. 이렇게 전화나 메신저로 다른 회사에 OO회사 주식 1만 주가량 빌려주세요 라고 하고 나서 OK사인만 나면 물건이 들어오기도 전에 바로 공매도 처리를 한다고 한다. 알면 알수록 신비한 세계다.

-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행위 자체를 무차입 공매도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예탁결제원에서는 다음달 부터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보긴 할 테지만, 반드시 증빙을 남기고 이를 시스템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관행적으로 이러한 방식도 오래 이루어지다보면, 공매도를 먼저 하고 후에 찾아서 빌려서 채워 넣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차입과 무차입의 차이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사실 이렇게 견제를 하지 않을 경우 2018년 모건스탠리가 20개의 종목을 공매도 한 뒤, 채워넣지 못했던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도 있기 때문에 근거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조성자

- 시장 조성자(증권사)는 공매도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허용되어있다. 시장조성자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사는 경우에는 돈만 있으면 되어서 상관없지만, 거래가 너무 없어 파는 경우에는 물량이 없더라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매도가 허용된 상황이다.

- 현행상 시장조성자의 경우 시장조성자가 증권거래수를 면제해줬었으나 앞으로는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코스피 및 코스닥에서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에 대해 면제 조치를 없애 거래가 활성화된  시장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 이런 방안들이 나오긴 했지만, 개인들이 공매도 참여가 힘든 부분은 사실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차는 기관들이 빌리는 시장이고 대주는 개인들이 빌리는 시장인데 이 둘을 통합하지 않는 이상 물량 차이의 조정은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차 시장과 대주 시장을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2. 건강보험료

- 준 세금의 성격이라 안 낼수도없고 깎을 수도 없는 참 난감한 건강보험료.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1차 개편을 했고, 2차 개편은 202년 7월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이 개편의 핵심은 재산 기반에서 소득기반으로의 변화이다. 어느 정도 소득 이상이 된다면 자식들에게 얹혀있지 말고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것이니, 어떤 소득이 어떻게 카운트되는 것인지 보는 게 필요하다.

 

임대소득

- 사업자등록증을 낸 경우, 얼마를 버는지와는 무관하게 피부양자 조건 유지가 안되고,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합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된다. 다만 주택임대소득 공제액을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볼 때, 필요경비를 공제받는 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 원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가나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10만 원만 받더라도 피부양자 조건이 없어진다고 한다.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복잡한 계산법인 것 같다.

 

연금상품

- 젊을 때 연금상품을 가입해서 연금이 나올 경우에 개인연금은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 국민 연금에서 말하는 소득 중에는 연금 소득도 포함되는데 이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만이 포함되고, 이 공적연금도  30%만 소득으로 잡는다.

- 개인적으로 부은 연금의 경우,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비과세 연금(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은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는 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건보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의 소득으로 생각하는 건 지금까지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다. 단, 연말정산용 개인연금이 1,2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체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으로 보는데, 일단은 건강보험료에서는 소득으로 안 보고 있다고 한다. 참 애매한 분리방법이다. 다시 말해 세액공제용 연금상품의 경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다가 일 년에 한도액 1,200만 원을 초과해서 1원이라도 받을 경우 종합소득 과세대상이라 연금소득이 아닌 일반소득으로 합산되나, 이는 건보료에는 (아직까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 내가 젊었을 때 돈 번 걸로 오피스텔을 사서 한 달에 월세 30만 원이 나오는건 소득이라 피부양자 자격 박탈하고, 연금을 부어서 한달에 30만원이 나온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니 논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도 다 건보료에 포함된다고 하면 누가 젊을 때 연금상품 가입하겠는가? 한편으로는 노후자산을 부동산 쪽으로 치중하지 말고 금융자산으로 하라는 시그널인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는 개선안이다.

- 피부양자 요건 중 재산세 과표가 9억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된다. 내 명의로 갖고 있는 집이 15억이고, 공시 가격이 10억 원이라 9억 원을 넘었더라도, 공정시장 가입비율 70%를 곱했을 때 9억을 초과하게 되면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금액도 잘 따져보아야 한다.

- 그런데 2022년 7월에 강화되는 내용에 따르면, 이 기준이 3억 6천으로 낮아진다. 단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 등이 아예 없고 집만 있는 경우에는 괜찮다고 한다. 더 기준이 빡빡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분이 고정경비 부문이므로, 반드시 퇴직 전에 계산해 볼 필요가 있으니 미리미리 공부해 놓는 습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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