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주식

내 주식이 휴지조각이라니! 상장폐지 조건 총정리 <코스피편>

by 팡팡찌닝 2021. 2. 13.

출처 : SBS <야인시대>

내 주식이 휴지조각이라니! 상장폐지 조건 알아보기! <코스피 편>

주식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총알이 심장을 관통 했을 때? 불치병에 걸렸을 때? 맹독 버섯 스프를 마셨을 때? 아니다.
그건 바로 
상장폐지를 당했을 때다!                                                                <원피스, Dr.히루루크 대사 패러디>

 

 작성했던 포스팅이, 2월 15일 오늘 확인해 보니 본문내용이 사라져 있었다.... 그래서 전에 작성했던 내용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시 작성해 보기로 한다.

 

 저번 시간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갔을텐데 오늘은 코스피 상장 기업이 상장폐지되는 요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다. 코스피는 코스닥에 비해 상장폐지 요건이 비교적(?) 아량이 넓은 편이다.(특히 코스닥의 경우 최근 4 영업연도에 영업손실이 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에 또 영업손실이 나면 상장폐지되어버린다. 이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통상적으로 갖고있던 주식이 상장폐지로 인해 가치를 잃었을 경우 휴지조각이 된다고 한다. 상장폐지는 관리종목 지정 후에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진행된다. 상장폐지의 요건은 포스팅 하단의 한국거래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전적 의미로는 상장 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상실하고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지칭한다. 이때, 상장회사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른 경우도 있고 증권거래소가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그 누구도 본인 회사의 가치가 0에 수렴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상장폐지는 후자로 인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상장폐지를 두려워 하는 것일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상장폐지를 당할 경우 기업의 가치가 0에 수렴하게 된다. 상장폐지 당하는 순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더이상 거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지, 주식과 주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장외에서 개인간 거래는 가능하다.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잘 팔린다'로 오해하지는 말자. 가격도 별로고 거래량 자체도 드물기 때문이다. 

 

 코스피 상장기업 상장폐지 기준은 아래와 같다.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기준
정기보고서 미제출

- 법정 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 제출기한(분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자본잠식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
-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 / 자본금
-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외부주주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함

-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주식분산 미달

-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다만, 200만 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 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거래량 미달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지배구조 미달

- 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등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 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수가 감사 위원의 2/3 미만 등(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법인만 해당)

-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공시의무 위반 -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매출액 미달 - 최근사업연도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주가/시가총액 미달

-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일간 지속
- 시총 50억 원 미달 30일간 지속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회생절차 -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 기각, 취소, 불인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파산신청 - 파산신청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기타 즉시퇴출 사유  

- 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 상장되는 경우
- 우회상장 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 원 미달)
-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상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 법인이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표를 보면 관리종목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다른 표현으로는 한계기업이라고도 하는데 상장폐지 직전, 옐로카드를 받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주식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 하는거지 잃기 위해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리종목에는 투자를 하지 말도록 하자. '혹시나'하는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높은데 굳이 사서 가슴 졸이는 모험을 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부분은 감사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이렇게 상장폐지를 당하는 경우 억울한 기업들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상장폐지 무효 소송을 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99.9%는 기각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초로 승소 판결을 따낸 기업이 있으니... 바로 감마누다. 감마누는 1997년 설립된 통신장비 전문업체며, 2014년 8월 KOSDAQ에 상장됐다. 주력
제품은 이동통신 안테나며, 이동통신 기지국과 인빌딩 안테나가 약 8:2 정도 비율로 매출을 차지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와 모두 거래한 이력이 있으며 이통사내 점유율은 SKT 2위, KT 1위, LG유플러스1위이다. 이렇게 매출이 확실했기에 한 때  11만 2천원을 상회하기도 했었으나, 상장폐지 소식이 들리자마자 하락한 주가는 아직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다.

 

 

출처 : 네이버 주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