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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4차 재난지원금 소규모 농가 지급, 국민연금 국내주식 순매도, 인텔 파운드리사업 진출, 절세형 재테크 상품

by 팡팡찌닝 2021. 3. 26.

4차 재난지원금 소규모 농가 지급

여야가 0.5헥타르(1,512)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우리농가의 40%정도 수준)30만원씩 맞춤형 재난지원금 1,380억 원을 추경에 포함시키는 걸로 합의하였다.

 

국민연금 국내주식 순매도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5년 단위로 국내주식, 해외주식, 부동산, 대체투자 등 자산 비중을 결정한다. 그 중 상황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5%정도의 여유분을 준다. 이 범위를 세부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안건이 올라와있으며 26일 결정될 예정이다. 요즘 하도 개인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이 너무 판다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다.

 

기존에 운용 전체자산에서 국내주식 비중이 순자산 기준으로 16.8%를 차지하고 있다. 순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의 등락이 그대로 적용된다. 작년에 많이 올라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것이 21.8%까지 비중이 올랐었다.

 

전술은 주식의 가치가 올라서 넘어버린 부분은 어느 정도 용인해 주는 것이고, 전략은 매니저가 판단해서 소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 확대하겠다는 것은 전술부분이다. 따라서 마음먹고 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팔아야 하는 부분을 막아주겠다는 방안이다.

 

만약 26일 안건이 통과된다면 국민연금이 의무적으로 팔아야 하는 부분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고, 주가가 많이 하락하게 된다면 살 수 있는 여유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인텔, 파운드리사업 진출

파운드리란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이다. 인텔은 데스크탑 핵심 칩을 만들던 회사이다. 그러나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며 퀄컴 등 회사가 등장하며 힘이 빠진 상황이다. 칩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생산 하겠다고 선언을 하였으며, TSMC와 삼성전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며 둘 다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회사를 키우겠다고 선언하였고, 세제혜택을 강력하게 준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절세형 재테크 상품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연금펀드, 연금보험), IRP, ISA가 있다. 이들은 소득세를 깎아주는 형태로 약간의 절세 기능을 한다.

 

연금저축 종류에는 연금보험, 연금펀드가 있으며, 사실 연금 저축이라는 제도는 보험이나 펀드나 큰 차이가 없다. 내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수준에 따라 13.2% 또는 16.5% 정도 소득세를 깎아주는 형태이다. 그러나 소득세를 깎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납입분까지는 혜택이 있고,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으며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다. 연금저축에는 제약이 있는데,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연금으로 받아야한다.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수령한도(쌓인 돈/10*120%)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받게 되면 쌓인돈(원리금)16.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따라서 젊었을 때 받은 연말정산 혜택보다 나중에 뱉어내야 하는 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혜택을 받을 때는 최대 원금의 16.5%를 돌려받는데, 나중에 세금을 뗄 때는 원리금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에 넣었다가 중간에 돈 뺄 일 없이 노후에 용돈으로 쓰려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상품이다.

 

사회초년생들이 절세상품으로 많이들 가입하는데, 중간에 결혼 등 큰 이벤트가 생겨 깨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다. , 해외이주,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 시에는 깰 수 있기도 하다.

 

만약 깨기가 부담스럽다면 그동안 넣은 연금저축금액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역시 제약은 있다. 이율이 금융사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금융기관 이전이 가능하므로 혹시나 대출이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별 금리를 비교해보고 옮기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이 3%, 보험사에서 받으면 공시율+1.5%p정도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계좌의 이점은 무엇일까? 일반적인 국내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형 ETF를 가입하면, 환매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15.4%의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가 떨어져 나가는데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사고팔 경우 세금이 없다. 중국 펀드 가입했다가 환매하고 미국 펀드를 가입하더라도 세금이 없다.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불로 받거나 세금을 떼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도를 활발히 하며 여러 펀드를 단기적으로 매수, 매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기 시작하면 훨씬 더 절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혹시나 세액공제가 더 필요하할 경우, IRP를 추가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300만원이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 400만원에 IRP 300만원을 합하여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ISA의 경우 55세까지는 안 기다려도 되고 3년간만 묵혀두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는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9.9% 분리과세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만기가 될 경우 목돈이 되는데 이는 연금저축 한도에 상관없이 집어넣을 수 있다. ISA 한도는 이월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다. 1년간 연간 한도 2,000만원, 총 납입한도가 1억원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뒀다가 주머니로 활용하면 좋다.

 

 

연금저축, IRP, ISA

 

가장 큰 혜택은 세액공제 혜택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IRP는 연금저축과 합하여 700만원, IRP 단독으로도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세액공제에 대한 비율은 13.2% 또는 16.5%로 같다. 100만원을 넣었다면 132천원 또는 165천원을 주는 것이다. ,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만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 두 가지의 차이는 선택할 수 있는 상품에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저축펀드계좌를 개설하면 일반적인 펀드+국내상장 ETF(파생형 ETF 제외) 등 말 그대로 펀드 위주로 가입이 가능하다. IRP의 경우 펀드를 포함해서 ELS, ELB, 예금 등 가입할 수 있는 종류가 더 다양하다. 다만 IRP의 단점은 적립된 금액의 30%는 무조건 안전한 자산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갖고있는 주식 등 위험자산의 주가가 올라 적립금액의 70%를 넘어가게 된다면 경고문자가 계속 날라올 수 있다.

연말정산 한도 : 연금저축의 경우 50세 이상인 경우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600만원까지 혜택이 있고 그 외에는 400만원이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700만원, 단독으로도 700만원이다. IRP는 부분적으로 인출이 안 된다. 연금저축은 패널티(원리금+16.5%)를 감수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IRP는 담보대출도 안 되고 부분적으로도 깰 수 없다. 따라서 순서를 연금저축(펀드, 보험), IRP 순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과 IRP 두 제품 모두 납입은 최소 5, 연금수령 10년이란 기준은 같다. 연금저축을 선택하든 IRP든 똑같은데 앞서 말한 혜택 때문에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순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에 제한이 없다. ,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투자 차익에 대해서 15.4%를 내야하는데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매도를 하든 환매를 하든 중간에 15.4%를 안 뗀다. 펀드를 마구 왔다 갔다할 때에는 세금이 전혀 없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으로 받으면 받는 금액의 5.5%, 70세 이상 4.4%, 80세 이상 3.3%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번 돈이 크면 클수록 절대적인 금액은 커질 수 있으나 우선은 일단 지금은 안내고 있으니 나중에 떼는 게 유리하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 원금에는 과세하지 않고, 번 돈에 대해서만 16.5%를 뗀다. 수익이 많이 났다고 가장하면 손익통상을 하니까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유리하다.

투자를 안 하고 예수금으로 넣어놓아도 이자가 1.1~1.2%정도 붙으므로 예금통장 대신 괜찮다고 볼 수 있다.

연말정산 받았는데 IRP는 세액공제가 되었는데 연금저축은 공제가 안된 경우? 둘 다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안된경우라면 연금저축을 납입했다는 것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미 IRP700만 원을 꽉 채워서 세액공제를 700만 원에 대해서 다 받은 경우로 추정된다. 두 개 다 가입해도 공제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다.

ISA의 장점은 3년 납입하면 비과세를 해준다는 점이다. 이 상품은 위와는 달리 노후대비보다 재산형성상품이다. 이자가 200만원까지는 안 떼고 이를 넘어갈 경우 한도 없이 그 부분에 대해 9.9% 분리과세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금융상품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갈 경우 종합과세라고 해서 다른 소득과 합해서 계산해서 세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ISA 계좌에서 번 차익금은 따로 계산하게 되므로, 금융으로 이자를 많이 벌 것 같은 사람들에겐 좋다. 그런데 가입조건이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15세 이상일 경우에 소득세가 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ISA계좌 개선 후 3년이 지나 만기가 된 돈들은 쭉 유지해도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돈을 부분적으로 깨는 것은 할 수 없고, 만기가 지나고 나서 이자에 대해 적용된다. 만기가 되어서 깬 돈은 연금저축에 납입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또 준다.(따라서 IRP계좌와 합한 700만원 보다 더 주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ISA계좌의 만기 금액은 연금저축 연간 한도 1,800만원 상관없이 연금저축계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한 금액의 10%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준다. ISA계좌의 만기 금액이 1,000만원이면 10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격이다.

ISA는 해약했더라도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ISA계좌는 한 금융회사 당 한 개만 가입 가능하다.

ISA는 국내주식투자는 가능하고, 해외 직접투자는 되지 않는다. 대신 해외 ETF는 가능하다. ISA는 연간한도가 2,000만원이고 최고 납입한도는 1억이다. 납입하지 않은 돈은 이월이 가능하다.

‘ISA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수수료를 보고 비교하여 개설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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