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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21.01.28.(목)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공매도 세력 누른 미국개미&연말정산 이슈(실손보험)

by 팡팡찌닝 2021. 1. 28.

 1. 미국 개미(로빈후드) 

게임스탑(GameStop) 1.27. 주가

- 게임스탑(GameStop) : 텍사스에서 시작해 미국 전역으로 확장한 비디오 게임 전문 소매 체인점

 

현재 게임스탑은 비디오 게임의 판매 양상을 근거로 하여 사양산업에 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나 '라이언 코언'*이 이사진에 합류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 중이다.

 

* '라이언 코언'은 현재 게임스탑의 오프라인 점포 중심의 판매 방식에서 온라인 유통점으로 탈바꿈하여 기존의 대여 방식이 아닌 '스팀'처럼 게임 판매 또는 대여 방식을 다운로드 형식으로 개편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스팀 이용자 수가 상당한 현재의 기류를 봤을 때,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미래의 영업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중이다. 그 기대감이 반영되며 게임스탑(GameStop)의 작년 한 주 가격은 4$정도 였으나, 현재 347$(미국은 등락 제한폭이 없음)를 기록중이다.

★ 이슈 원인 : 공매도

사건 발단

게임 판매방식 개편으로 인한 영업 이익 상승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자, 공매도 세력이 기업 가치보다 높은 주가라고 판단, 공매도 시작을 언질 하였다.

 

사건 진행

1. 공매도 세력의 활동 가능성에 미국 대표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reddit)에서 개인 세력들이 이에 반발하여 힘을 합쳐 공매도를 몰아내자는 의견을 공유, 개인들이 무섭게 사들이기 시작하며 주가 역시 무섭게 상승한다.

* 공매도 :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가상으로 빌려와 매도한 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재매입해 상환하여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 토막상식 : 우리나라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을 '동학개미'로 지칭하지만, 미국에서는 '로빈후드(Robin Hood)'라고 지칭하는데 이는 로빈후드라는 주식 매매 어플을 기반으로한 투자자들에서 파생된 듯 하다.

2. 외신에서는 공매도 세력의 손실규모를 약 50억 달러(약 5조 5천억 원)로 추산 중

 

3. 그러나 미국판 동학 개미 운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AMC 등 다른 종목들로도 확대되는 중이다.

  ☞ AMC 6$ >20$ 거래

 

4. 공매도 세력의 패배(?)로 끝날 줄 알았으나 멜빈 캐피털, 시타델 등의 헤지펀드가 27억 5천만 달러(약 3조 원원)를 추가 조달하며 2차전(추가 공매도)이 발발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1. 세상이 바뀌었다.

-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앞에서 흩어질 세력으로 인식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개미로 비유될 만큼 힘이 없는 세력으로 비치는 현 상황에서, 개인이 힘을 합쳐 거대자금을 이겨낸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2. 기업의 가치에 대한 이견

- 단순히 개인과 공매도 세력 간의 싸움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의 싸움으로 볼 수도 있다. 현재 공매도는 그간의 악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만, 당초 목적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할 시, 기업의 적정 가격을 찾아 주식 시장에서 유동성을 줄 수 있으며 그것이 공매도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갑자기 증가하며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3. 비록 일부 종목의 주가는 상승했지만 나스닥 2% 이상 하락의 상황이라, 코로나 이후 기대심리에 상승했던 주식 장에 본격적 조정이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도 나오고 속속 나오고 있다.


 2. 담뱃값 및 술값 장기적 인상 가능성 

 

- 보건복지부가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년) 발표하며 국민 건강 증진 및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을 대폭 낮추기 위하여 술과 담뱃값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담배값의 경우 OECD 수준인 약 8,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10년 간 올리겠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현재 전 세계 평균 담배값은 6500원 수준이다.) 주류에는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술과 담배값을 올릴 경우 순간적인 흡연율&음주율 하락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국민들이 그 가격에 적응하게 될 경우 흡연율과 음주율은 다시 상승할 것이므로(역치가 높아진다고 표현해야 할 듯하다.), 정부의 계획대로 흡연율과 음주율을 대폭 낮추기 위해서는 꾸준히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으므로 실효성 부분에서 의문을 자아낸다.


 3. 계란값 상승 

 

- 조류독감(AI) 확산에 따라 닭이 살처분되며 달걀 생산이 감소하였고, 이에 달걀값 상승하여 현재 7,000원 수준을 유지 중이다. 정부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28일부터 10일간 약 200만 개의 비축분을 순차적으로 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설을 앞둔 시기에서의 시장물가 잡기로 예측할 수 있다.

☞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하나, 조류독감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달걀 가격 상승은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백신 접종 여권' 발급 

 

- 아일랜드가 세계 최초로 신종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코로나 백신 접종 여권인 '그린 여권'을 발급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 백신 접종이 뒤 저친 나라의 경우, 입출국 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사실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백신 수급을 통해 국민들에게 접종이 가능한 나라는 어느 정도 국가의 경제 규모가 받쳐주는 나라일 것이기 때문이다. 백신 수급 자체가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에는 안타까운 일이다.

 


 5. 연말정산 Q&A 

1. 병원을 다녀왔으나 간편 소득공제에 의료비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

- 이 경우는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병원에서 제출을 못하거나 안 한 경우, 또는 병원이 영세한 경우이다. 두 번째로는 미용,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의 목적으로 지출을 한 경우로 의료비로서 인정이 안 되는 경우이다. 안타깝게도 탈모치료도 미용에 포함되며 질병이 아니라고 한다.

- 의약품 구입의 경우에도,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산 약만 가능하며 파스, 비타민 등의 일반의약품은 공제가 불가하다. 역시 편의점에서 산 두통약 같은 의약품도 공제가 불가하다.

 

2. 의료비는 배우자(기본공제 대상자) 간 이동 변경 가능하다.

 

3. 실손보험금

- 2019년부터 의료비는 제외한다 : 치료비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실손보험금으로 되돌려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지출한 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다.

예시) 암 치료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암특약으로 1,000만 원 정액 진단금을 받았으며, 실손보험금으로 900만 원을 받은 경우 : 1,000만 원 중 실손보험금 900만 원을 뺀 100만 원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다.(특약 불포함)

- 실손보험 최장 3년까지 청구 가능하며, 보험금 연말정산은 그 해에 쓴 의료비는 그 해에 받은 보험금과 매치하여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시) 2020년에 500만 원을 의료비로 쓰고, 2021년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500만 원 되돌려 받은 경우
- 2022년에 2020년 세액공제받은걸 수정 신고해야 한다.
(2020년에 보험금을 500만 원 사용하였지만 2021년에 500만 원을 돌려받았으므로 세액공제 0원입니다.)

- 수정 신고할 경우 '세금의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나, 보험금 지급받은 해의 이듬해 5월까지 수정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미부과 하므로 꼭 신고하도록 하자.

- 단, 보험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하긴 하나, 보험금이 몇 년 치 의료비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4. 기부금

- 기간이 2년 지난 기부금 영수증을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경우 :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2가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 2013년 이후 이월 기간 최대 10년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번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최대 10년 이월이 가능하다. 그래도 되도록 까먹지 않게 바로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5. 회사가 없어지거나, 퇴사한 경우의 연말정산

- 회사가 있는 경우 : 회사로 서류 제출

- 회사가 없는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서,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

 

6. 자동차세 납부

- 아내 명의의 자동차 보험료, 남편 카드로 낸 경우

  ˙ 아내가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 보험료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단, 아내가 직장인인 경우에는 불가하다.

   (아내가 계약자이므로, 보험료도 아내가 직접 내야 하기 때문이다.)

 

7. 군인인 아들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 가능 여부

- 만 20세 초과 시 불가하다.(단, 만 20세 이하 직계 비속의 경우 가능하다.)

- 이때,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한다.(연간 소득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8. 아들 카드를 생활비로 부모님이 쓰는 경우

- 연말정산에 문제가 되진 않으나 본인 명의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는 것은 여신금융업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카드 분실 시에도 보상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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