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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21.01.26.(화)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서울 아파트 절반 9억원 넘어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출범&자녀 주식계좌 개설

by 팡팡찌닝 2021. 1. 28.

 1. 서울 아파트 절반 9억 원 초과 

- 아파트의 가격대 분류는 일반적으로 6억(중저가)/ 9억(고가) / 15억(초고가)로 나눠지는데 이는 2008년의 기준이 13년째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서울 내 6억원 이하의 아파트의 증가가 부재한 반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서울 내에서 2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서울에만 해당되는 시세이며, 지방은 그렇지 않다는 것(지방은 2억으로도 아파트가 구매가 가능하다.)을 생각해 볼 때 재조정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017년 5월 기준으로 서울 내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62.7%였으나, 현재 19.3% 수준으로 6억 원 초과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 주택자라도 9억 원 초과 시 양도세를 내게 되며, 여기에 추가로 이사비용, 복비, 취득세 등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할 때 같은 규모, 같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 가더라도 목돈이 있어야만 이사가 가능하다.

- 올해 집을 사겠다는 매수심리가 증가함에 따라 매매 수급 지수가 117.2를 기록해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매매 수급 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에는 매도세가 우세한 반면, 100 이상일 경우 매수세가 우세하다.


 2.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출범 

- 웹툰 및 웹소설 제공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와 연예인 매니지 먼트를 비롯하여 콘텐츠 제작회사인 카카오 M이 합병하여 3.1일 자로 출범 예정이다.

- 현재 두 회사의 매출을 합하면 1조 원 정도 되므로, 합병하였을 때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 제작이 가능해져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시가 총액을 약 7조 원으로 추정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카카오페이지 IPO 몸값 불리기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 : 기업이 최초로 자사의 주식과 경영내역을 공개하여 매도하는 것으로 보통 코스닥이나 나스닥 등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상장하는 것을 지칭한다.

 


 3. 네이버, 왓패드(Wattpad) 인수  

- 네이버가 글로벌 최대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를 인수하였다. 왓패드는 월 9천만 명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네이버 웹툰 이용자까지 합치면 1달에 약 1억 6천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명실상부 전 세계 최고 규모의 웹소설 및 웹툰 IP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IP(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권


 4. 보험회사 약관대출 금리 하락 

- 보험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 대출이 가능하다.

☞ 약관대출은 서민들이 받는 대출로 '생계형 대출'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기조가 있으므로 금리 하락 조정 중이다. 현재 신용대출 규제가 강해지고 있어 서민들의 생계가 힘들어질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5. 자녀에게 주식계좌 개설해주는 부모 증가

- 증여세는 통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 성년의 경우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10년이 지날 시, 증여공제 범위가 다시 생긴다.

- 증여공제범위 내(2,000만 원 이내) 증여를 하여 증여세가 없더라도 추후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 1,000만 원을 증여하여 운용한 주식계좌가 수익으로 인해 3,000만 원이 된 경우 : 당초 1,000만 원을 증여할 시 증여세를 신고하여 증여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두는 게 좋다.
* 증여세 신고를 안 했는데 수익이 늘어나게 될 경우, 과세당국에서 증여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으며 자녀가 인출하는 시점에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소명 절차의 복잡성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 기한 후 신고는 이체내역 등 정확한 소명 신고가 필요하므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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