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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쿠팡 상장, 주택담보대출 / 손경제 21.02.16.

by 팡팡찌닝 2021. 2. 16.

1.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더 넓게, 더 두텁게,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여기서 '더 넓게'란 지급 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이며, '더 두텁게'란 지급 금액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이런 슬로건 하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연 매출 4억 원 이상 및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 2차,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기준으로 삼았던 것에 비하면 매우 범위가 유해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될까?

  1. 매출 기준 : 일반업종 기준으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경우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지난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기준이다. 그러나 4차 재난지원금에는 추가로 한 가지 조건이 더 들어간다. 바로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업종으로서 정부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업종의 경우에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일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연매출 4억 인 경우 월 매출 3,300만 원 수준인데, 여당은 일반업종에 대해서도 연 매출 8억 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로 고용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용을 늘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인데 오히력 역차별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부분을 하나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 중이다. 시내 중심가나 대형 카페, 식당일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소형 상점보다는 더 나올 수 있으나, 가게 임대료나 고용임금 등으로 지출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범위를 알아보았는데, 대상 범위가 위와 같이 넓어진다면 3차 재난지원금 대비 100만 명  ~ 200만 명 이상 지원 가능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집계된다. 

 

돈을 많이 지원해 주겠다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환영 할만한 일이나, 돈을 쓰려면 돈이 어딘가에는 저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체 4차 재난지원금은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게다가 이번에 '더 두텁게'를 표방하며 지원금액을 늘리기까지 하였는데 말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최대 200만 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했었다. 게다가 '더 넓게' 범위를 확대하며 받을 사람도 많아졌는데 말이다.

 

3차 재난지원금 때를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일반업종 소상공인이 총 175만 명 정도로 전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의 63%를 차지했다. 이들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기존의 집합 금지나 제한업종의 경우 100만 원을 더 지급할 경우 1조 원이 더 필요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급 대상 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일반 업종을 고려하면 1조 7천억 필요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더해 집합 금지 500만 원, 제한업종 400만 원, 일반업종 200만 원씩 지급해준다고 하면 총체적으로는 10조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10조 원. 딱 보도 어마어마해 보이는 수치이다.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출조정으로도 감당이 불가하여 결국에는 추경으로 마련해야 하며,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나라에 빚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과 직결된다.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956조 원의 국가 채무가  있는데, 여기서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으로 추경을 하게 되면 국가 채무가 970조 원대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 후에 보편 지급을 시작하게 된다면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쿠팡 상장

어제도 다뤘지만, 쿠팡은 왜 미국에서 상장을 하는가? 그에 대한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차등의결권'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차등의결권을 두고 논란 중이다. 차등의결권이란 쉽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업 규모를 키우고 성장하기 위해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때의 투자 수단이 바로 회사의 주식 지분을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고  파는 것이다. 그런데 초기에는 기업 규모가 작아 기업 가치도 작다 보니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계속 주식을 팔다 보면 마지막에는 주객전도로 창업자의 지분이 거의 없어져 CEO의 결정 권한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함으로써 CEO의 경영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차등의결권인 것이다. 쿠팡으로 따지자면 김범석 의장만 가질 수 있는 'class B'의 경우, 한 주당 29배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일반 투자자들은 'class A'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 

 

뉴욕 증권거래소 이미 1994년부터 차등의결권을 허용했고, 2019년 6월 기준으로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미국 상장사가 242개에 달한다고 하니, 확실히 친기업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가능한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국내에서는 허용이 되고 있지 않다. 속칭 재벌그룹의 경우 아주 적은 지분율을 가지고도 아래의 수많은 소속 회사들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차등의결권'이라는 권한을 주게 되면 더욱 휘두름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라 한편에서는 차등의결권은 친재벌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 상장 소식 때문에 우리나라의 차등의결권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정부입법으로 차등의결권 도입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1월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제시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들 것이다. 쿠팡의 미국 상장은 쿠팡에게 이득이니 그렇게 건너간 것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말하자면 오히려 해외주식 상장이 나을 수도 있다. 물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 달러(외화)를 더 벌어들일 수 있으니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이 증가하게 된다. 외국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은 회사 주식을 물품으로써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외화를 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내부 설비 투자도 하고 임금도 주는 방식으로 쓰인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주식거래세 또는 양도세 같은 세금은 주식이 상장된 외국으로 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는 점이다.

 

3.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들한테 제한적으로 판매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종전에는 길면 30년, 아파트 집단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35년짜리가 제일 긴 상품이었는데 상당히 파격적인 발표이다. 대신 만기가 굉장히 긴 상품이기 때문에 바로 도입하는 것이 아닌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만기 40년짜리 대출이 나오면, 우선 대출 기간이 길어지니 이자는 더 낼 수 있지만 매달 내야 하는 돈을 줄어드니까 부담이 덜할 것이다. 보금자리론 같은 형식으로 시범 출시를 해서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자와 같은 주택 취약계층에 대해서 대해 핀셋으로 맞춤형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시중은행에서는 왜 상품을 만들지 않았던 것일까? 그동안 상품이 없었던 것에 대해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은행에서 만기가 얼마짜리인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제는 없다. 그냥 만들면 되는데 굳이 시장과 다른 흐름을 탈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정책대출상품이 한 번 나오고, 그 정책이 표준안이 된다면 그 안에 맞춰 시중은행 상품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에도 정부는 이러한 반응을 노리고 것이다. 은행들도 이미 이러한 속내를 알아채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으로 밝혀졌다. 시범적으로 하는 이유는 위에서 말한 맞춤형 복지 차원도 있을 것이고 만기 상환에 대한 부분도 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만기 상환 흐름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겠다.

 

지금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 평균적으로 원금까지 합해서 갚는 기간이 평균 5.7년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구하고 대부분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마 만기가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면 이러한 시장의 수요를 맞춰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심스러운 포인트이긴 한데 앞으로의 대출방식은 개인별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대출 등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받은 모든 대출을 다 합하여 내 수익에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고 평균 수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연봉의 몇% 이상은 대출이 불가하도록, 개인별로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내가 버는 수입에 따라 빌릴 수 있는 대출 규모가 달라져 버리게 되니 이런 상황에서 만기일자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자는 차치하고서라도 매년 갚아야 하는 금액이 작아지니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아직은 어떠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보금자리론과 비슷할 것이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장기로 고정금리 분할 상환을 하는 상품인데, 무주택자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마 이러한 조건이 비슷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다.

 

위에서 말한 시범적으로 하는 이유 중 다른 하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상품이나. 내 나이가 40일 때 위의 대출을 받아버리게 된다면 80살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그 정도 나이대에는 고정수익이 없는데 매달 갚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버리는 것이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 어려움은 직시해야 하는 법이다. 우리나라보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더 빨리 시행한 일본의 경우에도 50년 장기 상품이 나왔는데, 이론적으로 대출 상환 만기 나이를 80살을 기준으로 잡고 있으며 만약 50대가 저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찾아온다면 30년 대출로 만기 기한을 짧게 설정하여 대출을 해준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고민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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