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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항 주가, 삼성전자 오스틴, 건보료 개편 / '21.2.18.(목) 손경제 요약

by 팡팡찌닝 2021. 2. 18.

이항(EH) 주가, 삼성전자 오스틴, 건보료 개편 / '21.2.18.(목) 손경제 요약


1. 이항(EH) 주가 폭락

이항은 자율주행 드론 택시를 제조하는 회사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도 되어있는 회사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는 공시에 대한 거짓 의혹과 매출이 없는데 거짓으로 매출을 부풀려서 보고했다는 의혹을 미국의 공매도 리서치 회사인 '울프팩 리서치'가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에 따라 이항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항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은 아니지만 상자를 옮기는 실험 시 사용한 드론의 제조회사이기도 하다. 현재 현대차도 드론 택시를 개발하고 있어서 향후 드론 택시의 효용성이 어떻게 변할지는 잘 파악되지 않고 있다.

 

'울프팩 리서치'는 이항과 관련된 보고서를 어제 발표했는데, 보고서가 공개된 어제 새벽에 이항의 주가가 63% 급락하여 110$정도 하던 주가가 46$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약 2조 7,600억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해버리기도 했다. 1월 기준으로 서학 개미들이 해외 투자한 주식 순위들을 매겨보면 꼭 1등~10등 안에 이항이 들어있었으며 총 투자금액은 1월 기준 6천억 원이 넘어가서 손실을 본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네이버 증권

흥미로운 사실은 울프팩의 공매도 리서치 보고서 나가고 난 다음, 이항 측에서도 즉시 반박자료를 내며 오늘 다시 주가가 67% 올라갔다. 그러나 사실 처음에 63% 떨어지고 67%가 올라갔다고 해서 주가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실제로 위의 그래프를 참고로 보면 감이 올 것이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의 주가 급락과 급등이 눈에 띈다.

 

참고로 미국에는 매도만 전문적으로 내는 리서치 회사가 있으며 '울프백 리서치'도 그런 회사 중 하나이다. 숏 리포트(매도 리포트)만 전문적으로 하며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리포트를 많이 작성한다. 주요 타깃으로는 리마크 홀딩스, 아이치이(iQIYI)라는 회사의 숏 리포트를 작성했었다.

 

숏 리포트란 대상 회사가 객관적으로 의심 가는 정황들과 공시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써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숏 리포트를 작성하는 기관들 자체는 리서치 기관이라 직접 공매도를 하지는 않지만 연관된 회사들과 공생하는 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루이싱 커피의 공매도 공격을 이끈 '머디워터스'라는 기관은 울프백의 투자자이기도 한 부분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숏 리포트가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가 대비 가치가 높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존재 가치와 존폐 여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항의 경우만 해도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6배나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2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로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울프팩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울프팩은 이항과 계약한 큰 계약 회사 3곳을 모두 찾아가 봤더니 2곳은 회사가 아예 없었고, 1곳은 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보고자료도 영어판이랑 중국판이 달라 의심이 간다고 제기하였는데 과연 이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였을지 알아보아야겠다.

 

이런 상황을 통해 공매도의 선순환적 역할을 파악하게 된다.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허위정보를 밝혀내는 역할도 하고 이로 인해 그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주가가 너무 올라가는 등의 피해에서 피해자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 미래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 현재 가치가 반영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식이란 것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하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위에서 예시로 들었던 리마크 홀딩스와 아이치이의 매도 보고서가 4월, 8월에 나왔었는데 주가의 변동폭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예전의 주가를 회복하고 더 높아지기도 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사실 이런 예전 사례를 참고한다고 해서 이 경우가 이번 사례에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통해 신중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2. 미국 한파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생산중단 돌입

미국 전역에 영하 18도의 한파가 몰려오며 에너지 산업에 큰 혼란이 오고 있다. 특히 남부지역이 심하며 텍사스주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는 미국 에너지산업의 중심지인데, 한파로 전기 공급이 끊겨 하루 400만 배럴의 정유생산이 중단되면서 미국 전체 생산량의 21%에 해당하는 정유량이 끊겼다. 이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제도 유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유가가 급등하여 3대 유가가 모두 60$이상을 기록하였다.

 

아니 한파면 한파지, 추운 것과 전기가 끊기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일단 한파로 인한 폭설 등으로 회사를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전기 발생장치 가동으로 이어져 전력 공급이 끊어질 수 있다. 한파로 인해 전기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들도 문을 닫았는데 지금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반도체 분야이다. 참고로 텍사스 지역은 풍력발전을 위해 터빈을 많이 설치해 두었는데, 추위 때문에 터빈의 날개 부분이 얼어붙는 바람에 돌아가질 않아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도 한다.

 

텍사스 오스틴 쪽에 반도체 공장과 자동차 공장이 있으며, 실제로 삼성의 오스틴 공장이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어제도 자동차 반도체(차량용 반도체) 얘기를 했었는데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반도체 회사들까지 생산 중단된다고 하면, 반도체 공급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로써 반도체 차질이 오래갈 것으로 보이고, 반도체 공장 자체를 재가동하는데 어려움도 있어 손실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IT제품들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급도 쉽지 않을 것이다.


3. 건보료 개편

 

 노후에 월세 수입이 있든가, 갖고 있는 집의 공시 가격 상승하여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벗어나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종국에는 세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해 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건보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요건 중 하나인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상 월세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로 월세를 매달 50만 원으로 받기로 계약서상에 되어 있었으나, 임차인이 실업으로 50만 원을 밀려서 받은 보증금에서 50만 원을 제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에는 50만 원씩 받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한 달에 월세로 얼마를 받으면 건보료 개편안에 따라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하는가? 이는 국세청에 임대사업자와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작년부터 월세 소득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국세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규정되었고,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택사항이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혜택을 더 주었다. 대신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임대료 상한선이 5% 이런 조건이 붙었으나, 이제는 지자체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임대료 상한을 5%로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바람에 큰 구별은 없어졌다. 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두 가지 모두 등록한 경우, 월세 받은 것의 60%를 필요경비로써 공제해주고, 나머지에서 40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준다. 따라서 연간 1,000만 원까지 받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 월 83만 4천 원을 받으면 1,000만 8천 원인데 이경우에도 문제가 없다. 끝 단위가 1만 원 단위 이하는 괜찮기 때문이다. 이때 월세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두 가지 중 하나만 등록한 경우에는 공제가 좀 더 적다. 필요경비는 50%로 보고 공제해주고, 나머지에서 200만 원을 빼주게 되는데, 월세로 환산하게 되면 월 33만 4천 원까지는 괜찮다. 400만 8천 원이 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국세청에 등록한 사람들만 많고 지자체에 등록한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후자에 해당할 것이고 당연히 건보료 개편에 따라 영향이 갈 것이다. 따라서 잘 고민해 보도록 하자.

 

임대차 사업자 중 3 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환산해서 세금을 내게 되어있다. 이때의 보증금을 합쳐서 3억을 빼고 3억 초과분에 대해 계산하는데 두 가지에 모두 등록한 사람은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2,500만 원까진 괜찮다. 하나만 가입한 사람은 보증금 합이 6억 7천만 원까진 안전하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국세청 가입 국세청, 지자체 모두 가입
월세 33만 4천원까지 83만 4천원까지
전세 6억 7천만원까지 12억 2,500만원까지

 

부부가 임대사업자일 경우 개별적으로 계산한다. 다만 한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탈락하면 두 명 모두 탈락하게 된다. 거주랑은 상관없이 두 명 모두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맞아야 한다. 그 후에는 두 명의 소득을 합치고 재산을 합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참고로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는 형제, 자매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직계 존비속인 경우 거주지도 상관없고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녀의 나이가 어떻든 신고만 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2022년 7월부터 재산 부분을 줄이고 소득 부분에 과세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긴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요건이 남아있으며, 월세와 전세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피부양자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니고 12월을 기준으로 하기에 남은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보아야 한다. 또한 재산세 과표가 공시가의 60%라는 금액이 9억만 초과하지 않으면 1 주택인 사람은 괜찮다. 공시가가 9억이라면 시가로는 13~14억 정도일 텐데 거기서도 40% 할인을 해주니까 시가로 주택이 20억 원에 가까운 사람들 역시 고민해 보아야 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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