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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21.01.21.(목)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 2021년 달라진 연말정산 꿀팁, 이베이 코리아 매각,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매각, 미국 대규모 경기 부양책 본격화

by 팡팡찌닝 2021. 1. 30.

1. 재닛 엘런(Janet Yellen), 美 재무장관 경기부양책 최우선으로

- 재닛 엘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이 국가 부채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을 대규모로 하겠다고 표명했다. 

-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자체가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재무부 장관 역시 이에 따라가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시장에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려

- 1. 법인세 인상과, 2. 빅 테크 기업에 대한 독점 규제

 

답변

- 법인세를 인상하긴 할 테지만 트럼프 집권당시 인하한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므로 인상이라고 하긴 어렵다. 또한 팬데믹(pandemic)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므로, 미국의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을 감수할 수 있을 때 법인세를 올릴 예정이므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빅 테크 기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추후 기업을 분할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권의 ~해도 괜찮아 = ~할 것이다. / 빅 테크 기업을 분할해도 괜찮을 것이다. = 빅테크 기업을 (언젠가는) 분할할 것이다.


2. 이베이 코리아(지마켓, 옥션, G9 운영) 매각

- 지마켓, 옥션, G9를 운영하는 쇼핑 플랫폼 '이베이 코리아'(이베이 매출 중 약 11%를 차지) 매각이 공식화되었다.

☞ 매각 주관사는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다.

- 국내 대형 이커머스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으며, 15년간 연속 흑자를 낸 기업으로 가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5조 원 수준의 매물로 나왔다.

☞ 국내 쿠팡, 네이버 쇼핑 등이 이들을 위협함에 따라 성장률 자체가 크게 꺾인 상황이므로 성장세가 더 꺾여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판매하고 싶기 때문으로 보인다.(이른바 손뼉 칠 때 떠나라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국내 쇼핑 플랫폼이 이를 매수하게 될 경우 국내 독과점 시장 점유로 절대적인 강자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매각

- LG전자가 23분기 연속 적자, 적자 규모만 5조 원인 스마트폰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


4. 연말정산* 

* 연말정산 : 개인마다 내야 할 세금이 달라 때문에 일일이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한번에 정산하는 것

** 소득공제 : 내가 월급으로 받았지만, 안 받은 것으로 치는 것. 연봉에서 소득공제 분을 빼고 남은 부분(과세표준)에 대해 세금을 매김

*** 세액공제 : 과세표준(연봉-소득공제)에서 추가적으로 빼주는 돈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세액공제

주의사항

1. 조회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음

2. 조회가 되더라도 공제가 안 되는 것이 있음 →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매 시 '시력 교정용'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공제되지 않음. 또한 의료비 공제는 최대 50만 원.

 

올해부터 달라진 점

- 대출이자, 원리금에 더하여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료도 임대료로 잡힌다.

(대신 연봉이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의료비 실손보험 : 올해부터 실손의료비로 지급받은 것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된다. / 이중공제는 안된다!

 

기타 사항

- 산후조리원 비용도 작년부터 간소화에 뜨기는 하지만, 병원 쪽에서 의무 제출은 아니라 안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영수증을 잘 챙겨놔야 한다.

- 보청기, 휠체어와 같은 장애인 보장구의료비 공제가 되므로 영수증을 따로 끊어야 한다.

- 난임 시술비 : 20% 공제, 병원에서 제출할 때 진단항목을 구분하지는 않으므로, 난임시술에 대해서는 잊지 말고 체크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교복비, 체육비 공동구매의 경우 조회가 가능하나, 교복 전문점이 아닌 곳에서 산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도 직접 영수증을 끊어야 한다.

※ 폐업을 한 경우 영수증을 따로 받는 것이 어렵고, 영수증을 받았더라도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어려울 수 있다.

- 부모님의 경우 소득이 없고 60세 이상이 넘어갈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가 된다.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모는 것이 유리

의료비는 연봉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므로 상대적으로 적게 버는 사람 쪽으로 3%를 채우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이므로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카드 사용 시, 누구 카드가 유리한지 사전에 결정하여 쓰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는 추후 연말정산 시 카드 명의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내 카드는 나에게 귀속되어 나만 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25%(?) 초과해서 쓴 부분만큼만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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